거래처 경조사비와 임직원 경조사비는 계정과목도, 증빙 기준도 달라요. 결산 때 헷갈리지 않도록 법령 기준과 지급 규정 예시를 정리했어요.
| 구분 | 계정과목 | 기준 | 근거 |
|---|---|---|---|
| 거래처 | 기업업무추진비 | 1건 20만 원 이하: 청첩장·부고장 등으로 증빙 20만 원 초과: 신용카드 등 적격증빙 필요 (없으면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1호 |
| 임직원 | 복리후생비 |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경조사비는 손금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8호 |
법인 기준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규정이 적용되므로 담당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 기업업무추진비는 회사 규모와 수입금액에 따른 연간 한도도 함께 적용됩니다.
임직원 경조사비는 회사 규정에 따라 일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중소기업에서 흔히 쓰는 예시이며, 회사 형편에 맞게 정하면 됩니다. 관리대장을 엑셀로 저장하면 이 표가 '지급 규정 예시' 시트로 함께 들어가고, 우리 회사 기준 금액을 적을 칸도 있어요.
| 경조사 | 경조금 예시 | 비고 |
|---|---|---|
| 본인 결혼 | 50만~100만 원 | 화환 별도 |
| 자녀 결혼 | 30만~50만 원 | |
| 본인·배우자 출산 | 20만~50만 원 | |
| 배우자·부모 사망 | 50만~100만 원 | 조화 별도 |
| 배우자 부모·조부모 사망 | 20만~50만 원 |
예시 금액은 참고용이며, 법에서 정한 금액이 아닙니다.
거래처 경조사비는 기업업무추진비(옛 접대비)로 처리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조금은 1건당 20만 원까지는 신용카드 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이 없어도 청첩장이나 부고장 같은 자료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20만 원을 넘으면 적격증빙이 있어야 하고,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 전체 한도도 함께 적용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8호는 임원이나 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를 복리후생비로 손금에 넣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경조사 지급 규정을 미리 만들어 두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모바일 청첩장이나 부고 문자 화면, 종이 청첩장, 지급 내역(계좌이체 기록), 그리고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줬는지 적은 관리대장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대장 화면에서 정리한 내용을 엑셀로 저장해 두면 결산 때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 2026-10-01 · 세무 처리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